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민국의 급속화 고령화는 채용에서부터 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 HR(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선제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는 임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를 특집주제로 선정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 기업실무자의 견해와 선도기업 사례를 전달함으로써 기업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고자 연 2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다.
이번 호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수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급속한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업무 구조 전반에 변화가 가져올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논단에는 고령화시대 기업의 세부적인 인사관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계 혁신 ▲조직문화 개편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전략 ▲임금피크제 체크포인트 ▲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관련 판례 검토를 주제로 손애리 콘페리 상무 등 여섯 필진의 글을 수록했다.
손애리 상무는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적 성격에서 벗어나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처우가 결정되는 보상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는 연령주의와 이계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갖워야 조직의 혁신과 활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년 트랙을 두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일본과 고령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철강업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일본은 1994년 법적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기업에게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고령자 고용· 취업 지원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기업과 고령자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