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아스타는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지연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 6일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이 넘으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goe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아스타는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지연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 6일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이 넘으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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