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항공권 위약금을 절반만 내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 같은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새 기준은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둔다. 코로나19나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나라 밖에서 발생하는 감염병도 그 대상이 된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등으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는다. 구체적으로 항공·숙박 일정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 합의에 실패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깎는다. 여행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 위약금을 절반으로 한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 때는 위약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외식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연회 시설이나 그 지역에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뷔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돼 고위험 시설이 되면 위약금이 전부 면제된다.
연회 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이때 집합·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깎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줄인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