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 큰 폭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는 ㎡당 공시지가가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100% 오른다. 3.3㎡당 기준으로는 올해 3억129만원에서 내년 6억390만원으로 오르는 것.
앞서 이 땅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8600만원에서 올해 9130만원으로 6% 올랐다. 이와 비교하면 내년도 지가가 올해보다 큰 폭 오르는 셈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지의 ㎡당 가격이다. 정부가 매년 땅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표준지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과표구간별 종합부동산세 부과사례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
표준 땅값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도 급등한다.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3가구 중 1가구의 공시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올라온 한남동 내 표준주택 112가구 중 39가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웃돈다.
한남동에 있는 주요 고가 주택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45~60% 올랐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공시가격은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60% 가량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택(대지면적 969.9㎡)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 정도 상승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631.0㎡)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 가량 올랐다.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은 매년 1월 말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격을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격을 참고해 나머지 396만가구 단독주택 가격을 매년 4월 공시한다. 정부는 이 자료를 증여세,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큰 폭 오르는 것은 올해 집값,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 단독주택 가격이 5.75% 올랐다. 이는 지난 2008년(10.63%)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국 기준 상승률은 3.29%로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내년 1월 15일, 내년 1월 7일까지 받는다. 이후 감정원은 내년 1월 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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