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임대업체 515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 공공기관 소유재산 시설에 대해서는 분할 및 월별 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해 준다.
또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 휴업 등 미사용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임차인은 1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올해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기관 손실(기관재산) 및 세수 결함액(시유재산)에 대해 18억5000만원 정도 보전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시와 공공기관이 협조해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