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9일 (로이터) - 최순실 비리를 조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결정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기각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상적인 브리핑때와 달리 이같은 견해만 밝힌 채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을 끝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기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각판단이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양순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고 오히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논평은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 미르재단 등에 준 거액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