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7일 (로이터) - 증권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인 괴리율을 공시하는 방안이 오는 9월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조사분석보고서가 매수의견 비중이 매우 높고 목표주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괴리율 공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15% 이상 목표주가가 변동하는 경우나 투자의견 변경, 분석 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검증을 강화하기로 하고 대형 증권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 때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의견 정합성을 반영하고 외부의 영향력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9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