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코노믹리뷰=이정민 기자] 햄과 소시지 등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육류가공품에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육 가공품 제조사 가운데 2019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업체(CJ제일제당(097950), 대상청정원, 동원F&B(049770), 롯데푸드(002270), 목우촌) 육가공 식품 25개에 대한 식품첨가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들 25개 제품 중 22개에는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됐다. 아질산나트륨은 변색을 방지하는 발색제 첨가물로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니트로사민 암 유발 물질을 발생시킨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9개 제품에는 높은 온도에서 발암 물질로 변하는 L-글루탐산나트륨(MSG)이 첨가됐다.
하지만 식품첨가물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으며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위험이나 경고 표시도 전혀 없었다. 일부 제조사의 경우 첨가물 용도는 기입됐으나 구체적 첨가물 이름은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지정 취소시키되 유예 기간을 두고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