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중대·명백한 사유로 잘못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징수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4일 A세무서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증여세 과다 납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환급을 요청했지만 A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통상 10년이다.
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과다 산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 “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행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등기만 봐도 확인되는데…증여세 과다 징수했다 망신당한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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