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연내통과" 토큰증권 입법 앞두고 NH·한투·미래에셋·대신 '잰걸음'
②3세 경영 닻올린 대신증권, 토큰증권으로 사업 힘 실을까
③[인터뷰] 강남 부동산,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토큰증권, 수익률 두자릿 수 달성"
④ '판' 만들어진 조각투자… 토큰증권 본격 날개 달까[소박스]
증권사들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정부가 일반 투자자의 토큰증권(ST)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자체 플랫폼을 구축, 조각투자업체와 합종연횡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인 토큰증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간단하게는 '조각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음악저작권 등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다. 기존 소액거래가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새 먹거리 찾자" 증권사, STO 생태계 도전장
증권사들은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하거나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STO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장안 처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에 서비스를 시작해 사전점검을 거쳐 STO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란 설명이다.
다수의 증권사는 조각투자업체와 블록체인 기술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ST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50여개 기업과 'STO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STO얼라이언스는 다양한 기초자산 보유 업체와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력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기반의 조각투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투자계약증권 All-in-One 서비스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이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부터 투자·청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투게더아트와 협업을 통해 조각투자사업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구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에 착수, 토큰증권 상품화를 위해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한국투자 ST 프렌즈' 협의체를 구성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조각투자 관련 회사 지분을 인수한 증권사도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 3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카사는 전자증권과 일대일 매칭되는 토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대신증권을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증권사들이 미래에셋증권처럼 플랫폼 개발을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구축의 경우 ST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독자 플랫폼 개발을 염두에 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도 STO 사업에 뛰어들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달 STO 관련 기업·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안에 STO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 2분기 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STO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반 신규시장을 주도하고자 블록체인 전문기술 기업 슈퍼블록과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한 증권사들은 코스콤과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장 자금력이나 인력 동원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증권사들은 일단 코스콤과 손을 잡고 시장 동향을 살핀 후 자체 플랫폼 등 추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70조 시장 잡아라" 토큰증권 발행 임박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규정만 적용하고 있어 STO 유통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유통 규정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수 투자자간 증권거래도 허용했다.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해 급성장하는 STO 거래를 합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윤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장외시장에서의 조각투자 지원 ▲ESG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 ▲비상장주식 유통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개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시행령 등 후속 법안 마련 작업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후속 법안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 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거래소 허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STO 제도화 배경으로는 '토큰증권 시장의 급부상 가능성'이 꼽힌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오는 2024년 34조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GDP(국내총생산)의 14.5%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개정안과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STO 시장이 실제 활성화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의 구체적인 발행 절차·상장 과정,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 등 세부 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이 정해지기까지 여러 단계의 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