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31일 (로이터) - 관세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주요 단속 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암호화폐 이용 송금액 118억원),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 예금 미신고 1647억원,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암호화폐 투기 과열로 암호화폐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춘식 기자; 편집 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