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23일 (로이터) -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 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1월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됨
- 기대 효과: 실명 거래로 자금 이동이 투명해짐, 범죄 악용 감소, 미성년자‧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거래 차단 가능, 향후 과세 확정 시 활용 가능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이행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극적으로 보고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1월29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1월30일부터 시행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