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권협회로부터 총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이 정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 가운데 은행권의 눈에 띄는 건의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가상자산 사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