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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개인소득세 신고서 최상단에 ‘암호화폐’ 문항 배치

입력: 2020- 12- 14- 오후 12:05
美 국세청, 개인소득세 신고서 최상단에 ‘암호화폐’ 문항 배치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문항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의 최상단에 배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의 부속 양식인 스케줄 1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란에 암호화폐의 취득·처분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이후 해당 항목을 부속 양식에서 올해 1040A 본 양식으로 옮겨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 1040의 가장 윗쪽, 신원 정보 기록 칸 바로 아래 암호화폐 관련 질문을 배치시켰다.

원래 문항이 포함돼 있었던 1040A는 1040의 약식 양식으로 연간 과세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납세자만 사용 가능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항목을 모든 납세자가 의무 작성해야 하는 양식의 최상단에 배치해, 납세 이행 비율을 높이고 관련 납세 의무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관은 지난 9월 마이크로태스크에 대해 현금 전환가능한 암호화폐로 보상받은 경우 과세하지만, 한 해 동안 보유만 한 경우나,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월렛·계좌 간 이체만 진행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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