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고객의 '코인 지갑' 키(Key)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달 초 내놓는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현재는 고객이 코인 지갑의 키(비밀번호)를 분실하면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지만, 은행이 키를 보관하면 고객이 키를 분실해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블록체인 업체 2~3곳과 손잡고 조인트벤처 방식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은행은 가상자산을 직접 수탁할 수 없다. 국민은행의 투자 지분율은 최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금통장과 코인 지갑의 차이점은, 예금액은 은행계정으로 잡혀 은행이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 코인 지갑에 들어 있는 가상자산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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