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4일 기획재정부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과세 시기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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