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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특금법 재개정 및 가상자산금융법 도입 필요"

입력: 2020- 11- 18- 오전 11:28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특금법 재개정 및 가상자산금융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도서관에 열린 D.FINE 2020 컨퍼런스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은 '가상자산 육성정책: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구 변호사는 "특금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범죄 예방,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 목표인 법"이라며 "다만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 크게는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고, 강화된 신고요건을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종류나 발행 규모, 단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금법을 재개정하거나 가상자산금융기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 정의와 법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틸리티 토큰과 지불형 토큰을 증권형 토큰과 구분해 증권형 토큰이 아닌 가상자산은 일정한 규모를 달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도 기존 금융 규제에 따라 규제하되, 사후 규제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금융기본법 마련과 관련해 다른 법률과 충돌 해결이 필요한 사항, 즉 블록체인 산업의 특화적 필수요소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규정들을 연구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실체를 규율하는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연구진과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특금법 시행에서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며, 가상자산 사업의 법체계와 법적효과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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