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자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및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내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ML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고, 금융사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한다. 이를 위해 한빗코는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AML 체계를 확립해 정부 신고 절차를 거쳐 본격 사업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가상자산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