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과 면제 요건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반은 가상자산의 기능과 법적 성격에 따라 규제의 목적도 달라지므로, 법령 정비 또한 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결제 서비스 등에서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의 하나로 쓴다면, 가격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투자 수단으로 본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암호화폐 공개(ICO)로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땐 토큰 발행 기업과 주주, 채권자 등 여러 주체 간 이해관계를 엄밀히 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위험을 모두 해소하려면, 화폐 관련 법과 금융업 규제 체계,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상자산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게 연구반 입장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연구반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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