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인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를 사실상 금지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암호화폐만 매도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고 거래소 인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업관리청이 암호화폐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매수가 금지됐다. 더불어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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