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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국세청에 ‘에어드롭·포크’ 과세 방안 명확화 요구

입력: 2019- 12- 23- 오전 11:16
© Reuters.

미국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8명은 미국 국세청장에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와 관련 세금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해당 서신 공동 작성자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정식 대변하는 의회 그룹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 소속 톰 에머(공화당·미네소타), 빌 포스터(민주당·일리노이), 데이빗 슈와이커트(공화당·애리조나), 대런 소토(민주당·플로리다), 랜스 구든(공화당·텍사스)을 비롯해, 프렌치 힐(공화당·아칸소), 매트 가에츠(공화당·플로리다), 워런 데이빗슨(공화당·오하이오)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국세청이 2014년 첫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한 이래 산업은 빠르게 변하며 성장해왔다. 국회의원들은 2017년 5월과 작년 9월, 올해 4월 관련 과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TIGTA)도 이전 지침이 불충분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0월 5년만에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기관은 "암호화폐 산업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론보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에 의거해 사례별로 검토하여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에어드롭, 포크 등으로 원하지 않은 토큰 수령에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지침은 블록체인 '포크'로 발생한 새 암호화폐를 '보통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새 암호화폐가 기록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이용 권한을 가지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 수령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의 결과로 생성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이 "첨단 기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납세의무와 행정부담을 주고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침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국세청에 1) 국세청이 에어드롭과 포크를 실제 생태계 특성에 맞게 명확히 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2) 납세자의 포크 자산 취득 및 통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명확히 할 의사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3) 현재 지침이나 향후 나올 지침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제안된 지침이 공문 또는 의견수렴 대상인지를 묻고 있다.

의원은 국세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질문에 답변해주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발전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사·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거래소 이용자에게 소득 수정신고 관련 경고성 공문을 보내고, 납세신고서 서식 1040에 암호화폐 자산 항목을 추가하는 등, 암호화폐 과세를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가고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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