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월 만에 헌재에서 처음 공론화되는 셈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문제부터 이것이 금융당국 규제의 대상인지, 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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