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 시작된다…특금법 개정안 통과(종합)

입력: 2019- 11- 22-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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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시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년 만에 첫 발을 뗐다. 이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난립해온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부위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상정된 4건의 개정안(김병욱, 전재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완화되고, 일부 용어가 변경된 형태로 통과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FIU에 신고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실명계좌 및 정보보호인증(ISMS)' 관련 내용이 다소 완화돼 의결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금융위 신고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가 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를 이유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결국 기존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사업을 접게돼 대형 거래소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수정된 개정안은 실명확인계좌 발급조건을 국회와 금융위, 은행이 협의해 추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ISMS 인증 의무는 인증 실패시 재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칭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변경하기로 했다.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업계는 일단 환영

업계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화되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금지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방치해뒀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제도적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해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제화는 중소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ISMS 인증 관련 조항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조항을 통해 그동안 무법지대에서 난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기 위한 절차가 아직 남은 상태다. 앞으로 정무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 내에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다음 일정인 정무위 전체회의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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