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인하: 무료 주식 스크리너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세요무료로 이용하세요

피델리티, 뉴욕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운영 허가

입력: 2019- 11- 20- 오전 10:45
© Reuters.
BTC/USD
-

피델리티 암호화폐 부문 계열사인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서비스(FDAS)'가 뉴욕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및 거래 처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유한책임 신탁회사 자격을 뉴욕금융서비스부(NYDFS)로부터 취득했다.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 FDAS의 암호화폐 거래·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탁 사업 라이선스는 뉴욕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라이선스 취득 시 컨설팅 등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린다 레이스웰(Linda A. Lacewell) NYDFS 감독관은 이번 승인을 통해 "성장하는 뉴욕의 금융 서비스 산업 가운데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수석운영책임(COO) 마이클 오레일리(Michael O’Reilly)는 "커스터디와 거래 처리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다. 기관 고객 및 업계에서 쌓은 기업 신뢰도를 토대로 NYDFS 감독을 받는 신탁회사로서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기관급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백트(Bakkt)’ 또한 NYDFS 허가로 백트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보스톤 소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는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위해 피델리티디지털애셋을 설립했다.

당시 피델리티 CEO 아비가일 존슨은 기업이 1년 간의 준비 기간과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달초 암호화폐 커스터디, 거래 처리 시비스에 대한 기업 전략을 관리하기 위해 마이클 지너먼(Michael Zinaman)을 영입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