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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ICO 업체들, SEC 합의 사항 못 지켜”…기관 조치 실효성 의문

입력: 2019- 11- 15- 오후 05:04
© Reuters.

미등록 증권 판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투자금 배상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ICO 업체들이 기관과의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2017년 미승인 ICO를 통해 종합 4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던 토큰 발행업체들은 벌금을 조정하기 우해 투자금 배상과 정보 제공에 합의했지만 지정 기한에 맞춰 합의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뱅킹 스타트업 '에어폭스(Airfox)'와 대마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패러곤 코인(Paragon Coin)''은 작년 사기 소송을 피하는 대신 SEC 감독을 받으며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은 지난달 16일까지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으나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다.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면한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글라디우스(Gladius)는 투자금 배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5개월이나 미루고 있다.

합의에 따라 에어폭스와 파라곤가 유가증권계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파라곤은 추가적인 서면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분기별 투자자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글라디우스의 경우, 지난 5월 20일까지 유가증권계출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이 이달 18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미승인 ICO 업체들은 투자금 배상 기한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에어폭스는 배상 예정일이 지난달 16일에서 내달 28일로 늦췄졌다고 밝혔다. 파라곤은 공식 사이트에서 이달 21일까지 투자금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하고 있으나, 실제 배상 기한은 지난 7월까지였다.

SEC 문건에 따르면 에어폭스와 파라곤 모두 배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에어폭스는 1540만 달러를 돌려줘야 하지만 보유 자산은 610만 달러 수준이며, 파라곤이 공개한 보유 자산은 9만 5,659달러, 채무 규모는 1490만 달러 상당이다.

스티븐 페킨(Steve Peikin) SEC 집행부 공동 국장은 이러한 조치가 “증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ICO 발행업체에 예시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불이행은 기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전 SEC 법률위원 마이클 디키(Michael S. Dicke)는 이러한 합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원은 해당 조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은 투자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대책은 발행업체가 배상 능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가 ICO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작용"이라면서, "조치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SEC는 271개 발행업체의 증권 거래를 중단시키고 31차례 법정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환수·벌금으로 추징한 자금은 43억 달러 이상이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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