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가 세밀하지 않아 사업 진행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아직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각 사업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해 등록의무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자본시장법 이슈 검토 필수"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비타임에서 열린 '한국-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에 관련 조항들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법 조항별로 요구하는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사업 도중 낭패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현행법으로 자본시장법을 꼽았다. 암호화폐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제나 보상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