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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법원에 SEC 소송 기각 요청…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 11- 14- 오전 11:13
© Reuters.

텔레그램이 그램 토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과 강제 조치를 제재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뉴욕 남주 지방법원에 문건을 제출해 SEC가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11일 SEC는 17억 달러 상당의 그램 토큰을 판매한 텔레그램 그룹과 TON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 자회사에 긴급 중단 조치를 집행했다.

당시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 SEC 집행부 공동국장은 텔레그램이 판매한 디지털 토큰이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미국 시장 내 토큰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큰 판매는 진행됐지만 그램 토큰은 아직 발행·유통 전이다. 그램 토큰은 TON 블록체인 출시에 맞춰 지난달 31일 출시될 예정이었다.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텔레그램은 "연방증권법의 등록 예외 조건에 따라 상당히 수준 높은 승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실행"했으며 "TON 블록체인 출시와 함께 생성되는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티븐 페킨(Steven Peikin) SEC 집행부 공동 국장은 “발행업체가 상품에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연방증권법을 피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텔레그램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모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은 기관이 법적으로 미비한 산업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기업은 "연방 증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하지 않고 이처럼 즉각적인 법률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선례와 고위 공직자의 일반적인 관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SEC와 자발적으로 접촉했지만 기관이 이러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램 토큰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생성되더라도 증권이 아니라 화폐 또는 상품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SEC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 증권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2월 18일, 19일에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TON 블록체인과 그램 토큰 출시를 내년 4월 30일로 연기한 상태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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