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전 세계 디지털 신분 확인(ID) 시스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FATF는 디지털 ID 활용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지원 규제(AML/CFT)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국제 기구는 해당 지침의 목적이 "금융 거래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떠오른 보안 및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FATF는 이달 29일까지 지침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해줄 것을 관계자들에 요청했다.
77장에 이르는 지침 초안은 금융 포괄성·거래 감시감독, 기록 규정 준수 등, 디지털 ID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AML/CFT 위반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FATF는 디지털 ID 네트워크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술로 ‘분산원장기술(DLT)’을 언급했다. 실제로 시빅(Civic) 등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디지털 ID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기구는 “AML/CFT 규제 승인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 디지털 ID 시스템을 리스크에 기반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당국이 분명한 지침 또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를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하는 허가업체 또한 정보를 확보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구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I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지침이 부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AML/CFT 위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FATF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이 미칠 파급력을 의식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VASP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 디지털 자산 거래에 엄격한 고객확인 프로토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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