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침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자신들이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지난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고, 이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배는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한 것으로 단지 외교 마찰 우려 등으로 인양되지 않았을 뿐이며, 금괴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낭설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사면 돈스코이호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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