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국 현지 미디어 신징빠오에 따르면, 덩지엔펑 중국 중앙재경대(中央财经大学) 법학과 교수가 "규제 기관들이 지방정부에 특정 조건을 걸어 ICO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ICO를 정식 자금 조달 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ICO를 통해 발행한 증권 성격의 토큰(STO 등)을 기존 증권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증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날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리스크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 규제 기관의 시기적절한 변화가 동반돼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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