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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스테이블코인 경고…"위험 해소 전까지 운영 안돼"

입력: 2019- 10- 30- 오후 01:34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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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 7개국(G7)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를 운영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G7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나 원화 등 기존 법정 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G7 워킹그룹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브라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관련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은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승인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없애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산업에 기존의 금융 규제 표준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앙민 리우(Xiangmin Liu) FATF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FATF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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