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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컨퍼런스(DKON)’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금지되면서 한국 투자자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 높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을 뜻한다. 그는 “외국인과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시장 진입을 통해 가격 차이를 해소하고 외화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원활히 거래되려면 김치 프리미엄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비트코인 ETF가 유통되려면 해외 상품과의 가격 차이가 없어야 한다”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해외 ETF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기관투자가가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해 ETF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도 외국인과 해외 법인의 투자 허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과 유럽은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한국 비거주 외국인은 물론 거주 외국인도 은행 실명계좌 개설이 어려워 거래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과 단절됐다”면서 “해외 법인의 고객신원확인(KYC)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업계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