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닥사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 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는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