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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 이전까지 신고 마쳐야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를 취급하는 기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9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기존에 국내 유일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법이었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NFT가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는 NFT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 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약 한 달 만에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라이선스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는 데도 수 개월이 걸린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 관계자는 “NF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에 업계 관계자들과 미리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을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를 취급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즉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NFT 대다수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해진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고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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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발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발행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다수 가상자산 발행 업체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다.
━가이드 모호하다는 지적에 “개선 사례 축적할 것” 업계에서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 진출한 한 해외 프로젝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모호한 내용이 많다”면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의 개별적 해석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짚으며 “규제만을 위한 가이드에서 나아가 일종의 샌드박스나 세이프존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계에 혼선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혁신성을 저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보고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등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개선 사례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