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자사의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29일 공개된 특허명은 ‘블록체인 기반의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방법 및 시스템’이다. 현대카드는 작년 3월 해당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 22일 특허청 등록을 마쳤다.
해당 특허는 블록체인 기술로 홈페이지의 위·변조를 탐지해 외부 해킹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기업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중앙 관리 서버만 해킹하면 홈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어 해킹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특허에 따르면 기업 측이 홈페이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면 고유의 해시값을 부여 받고, 복수의 노드는 데이터에 분산 저장된다. 홈페이지가 위조 혹은 변조되면 이에 따라 해시값이 실시간으로 변해, 기업 측은 발생한 이상을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
이러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은 지난 6월 현대카드가 등록한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 특허와 유사하다. 당시 현대카드는 업로드된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고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시스템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수많은 산업계 중 지급 결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좋은 분야로, 여러 카드사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기술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현대카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 로그인' 서비스를 공개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와 금융권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차지혜 기자 nicolecha@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