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한 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DB손보가 관련상품에 대해 지난 4월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는데, 삼성화재가 이를 무시하고 독점판매 방침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위험률을 개발한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로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허용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 오후 운전자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담보 강화 방침을 일선 지점 등에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치료기간 6주 미만의 경상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강화해 6주 미만도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5.07 0I087094891@newspim.com |
삼성화재가 6주 미만 경상사고도 5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담보는, DB손보가 지난 4월 21일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7월20일까지 3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인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는 거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가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 판매해서는 안 될 상품을 판매한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DB손보도 이날 오전 손해보험협회에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기존 상품에 대해 신규 담보를 일괄 적용한다는 게 이유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10일 이후 운전자보험 관련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추가 보험료 없이 소급적용한다. 또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하는 DB손보와 담보가 다르다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화재의 이런 방침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익명의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처럼 소급적용하거나 담보를 조금 다르게 했다고 배타적사용권 침해가 아니라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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