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 사옥. (제공: 신한은행)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신한은행이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희망퇴직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 등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전직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학기당 최대 350만원이 지원된다. 건강검진비는 본인과 배우자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된다.
신한은행 측은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해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했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Care)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