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4년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담는 것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수익에 연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만약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발맞춰 자산별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 역시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