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2·4대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4대책 관련 공공매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수도권 과열지역내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1만㎡ 미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참여 토지주에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