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기물을 사업장에 방치하거나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체 47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20곳이 고발조치 당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폐기물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 폐기물처리업체 7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7개소, 5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카르타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활용 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폐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있다. 2018.11.21. |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700개소의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부적정 보관, 허용보관량 초과와 무허가 등 위반행위가 대부분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된 사항으로 발생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과 관련,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으며,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내 반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1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계획을 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의 집행계획도 확정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권병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미 발표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행상황도 지속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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