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5일 (로이터) - 한국거래소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례는 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의 매매평가손 및 관련 환손익만 비과세이며 그 외 채권 등 기타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된다.
거래소는 특히 ETF가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 등 투자비용이 싸고 투자가 쉬워 국내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예상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저축 계좌를 신규개설해야한다. 다만 1개계좌에서 복수의 ETF 및 펀드매매가 가능하며 계좌개설때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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