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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개인의 상환능력을 근거로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서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했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금융기관별 DSR을 규제했지만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도입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DSR 산정방식을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게는 DSR 비중을 높여준다. 반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와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대상을 확대한다.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범위도 늘린다.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9조원 늘린 57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3월에는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개시한다.
내년 2월까지 금융 마이데이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의 근거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도 나선다.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놓는다. 장기투자를 독려해 자본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점검을 마무리해 검사와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고,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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