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8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 시스템을 구축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토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했다. 선진국 시장에선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통한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는데 이 같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뿐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