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리츠 상장 활성화에 나선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를 폐지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 충족 시점은 상장 신청일로 변경한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없애고,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거래소는 우량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가 폐지되는 등 리츠 상장요건이 완화됐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기존 100억원 이상의 최저자기자본 충족 시점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아울러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고,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해 전환 상장의 번거로움을 해소키로 했다.
리츠 상장요건 완화와 더불어 일부 기타 상장요건도 개선했다.
분할재상장의 경우 제출서류에서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시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분할 비율'을 사용했던 평가가격 산정 기준은 '주총에서 결의된 분할비율'로 바뀐다.
또한, 지주회사의 업종분류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 매출액이 연결기준 50%를 넘을 경우 해당 산업 업종으로의 분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장제도 개선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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