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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Fund 이성수 대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 논리도 철학도 없는 경제를 망치는 악법

입력: 2020- 09- 25- 오후 01:38

2020년 연말 기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종목당 3억 원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폐해는 지난 7년간 2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단계적으로 하향될 때 경험하였고, 그리고 올해는 2년마다도 아닌 1년 만에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하려 합니다. 이미 전 정부에서 정해진 스케줄이기에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 기재부.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속에는 논리도 철학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하는거지 개인투자자는 원래 호구 아닌가? 라는 식으로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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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주주 양도세 기준 단계적 하향: 주식양도세 시행 부담 낮추려는 과정 인정, 하지만 3억 원은?

주식양도세 시행을 수십 년 전부터 고려해오던 상황이었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적 시행을 편안히(?) 하기 위하여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방법이 사용되었지요.
2013년 연말부터 대주주 양도세 금액 기준이 하향되면서 (지분율도 단계적으로 하향)
2013년 연말 : 코스피 50억 / 코스닥 40억 원 (이전 100억 원 / 50억 원)으로 하향되었고
2015년 연말 : 코스피 25억 / 코스닥 20억 원
2017년 연말 :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15억 원
2019년 연말 :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 10억 원이 적용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넓히면서 수년 내 있을 주식양도에 시행의 잠재적 충격을 줄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였지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회피를 위한 악성 매물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쏟아지면서 한국증시는 상반기까지만 주식시장이고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스몰캡의 경우 거래량/거래대금이 대형주에 비해 낮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을 고려하면 해당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하반기 낙폭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2013년 이후 계속 관찰되어왔습니다.
매년 하반기 스몰캡의 상대적 약세는 두드러졌다
위의 표는 2013년 이후 소형업종지수와 코스닥지수의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는 그해에는 스몰캡의 하반기 수익률이 주가지수보다 극히 악화하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시기에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던 시기였다면 절대 수익률 자체도 깊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작년 2019년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이 흉흉하였던 가운데 하반기 종합주가지수가 -3.15% 하반기 하락하는 동안 소형업종지수는 -10.17% 하락, 코스닥지수는 -3% 하락하였습니다.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가리지 않고 하반기 투매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은 실제 매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는 해 하반기에는 종목 단위로 매우 흉흉한 주가 흐름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한 해 상반기 평균과 하반기의 소형업종 및 코스닥의 코스피대비 상대수익률
그런데 2020년 3억 원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한다고 합니다.
이 3억 원에는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필 2년에 한 번씩도 아닌 작년에 하향하고는 올해 또 강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세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혹시 주식양도에 시행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사례 깊은 고려가 있어서일까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2023년 금융 투자 소득세(실질적 주식양도세 시행)를 불편하지만,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은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계획 중단하라!

이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1종목에 3억 원이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아니 1종목에 3억 원이면 부자 아니야~"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이 투자자 본인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합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배우자, 조부모, 심지어 손자가 여러분 몰래 똑같은 종목을 보유할 경우 이를 합산하였을 때 3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관계 끈끈하게 하여주는 아주 친절한 법이지요.
(추가로 만약에 집안 사연이 있어 호적상 부모가 있어도 평생 뵙지 못한 분의 경우는... 세무 당국이 어찌 해석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2019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으로 하향된 이후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연좌제 같은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당 기업에 대주주 노릇도 못 하면서 대주주가 되는 괴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마 올해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집/아파트 판 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쉽게 3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그 투자자분들 대주주로서 예우해줄까요? 그저 시끄럽고 귀찮은 소액주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대주주여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 드린 연좌제 같은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합산되면…. 몇천만 원 투자하고 양도세법상 대주주가 되어있겠지요?

세 번째, 개인투자자들을 녹여 먹고 외국인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겨주게 하는 악법입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처럼 억울하게 양도세법상 대주주가 되기에 이를 피하고자 보유 주식을 일정 부분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올해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개인투자자가 증시의 주도권을 잡고 증시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면서 기업들의 IPO가 살아나 많은 기업이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치하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투자자를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 한국 개인들의 국부를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건방지게 외국인 사마님의 물량을 3월에 줍줍했습니다. 헐값에 다시 거두어 가시옵소서"

네 번째,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이면, 큰 충격 불가피
작년 연말 10억 원으로 하향될 때 앞서 보신 자료에서처럼 개인투자자의 종목들이 집중된 스몰캡의 피해가 막심하였고 대형주에서도 코스피/코스닥 막론하고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하면서 투자 분위기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억 원으로 하향한다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심지어 이 상황이 2023년까지 매년 연말 정말 무슨 업보처럼 반복될 것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다섯 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부동산 잡겠다고 하셨잖아요!
몇 달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씩씩하게 부동산을 꼭 잡겠다고 말씀하신 모습 뇌리에 깊이 박혀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자금 중 상당수가 증시로 넘어오면서 유동성 폭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이 제한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증시가 훼손된다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그 3억 원 하향 후 그 기준이 매년 연말 반복되기에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비교할 때 이미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인데 다시 주식에서 돈을 뺏어 부동산 쪽으로 물길이 틀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 폭발하는 모습 보시게 될 겁니다.
씩씩하게 부동산 잡겠다고 하셨다면 주식시장으로 잡혀가는 물길을 확실히 굳히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독자님들께서도 개인투자자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주식시장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아마, SNS상에 관련 국민청원들이 돌고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하나하나 힘 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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