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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양식에 '분쟁조정 신청' 신설…피심인 방어권도 강화

입력: 2019- 12- 27- 오후 07:32
© Reuters.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에 불공정피해를 신고할 경우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를 체크할 수 있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마련된다. 제재를 받게 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도 확대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절차규칙은 공정위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소관 고시다.

개정안을 보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중 의견서 제출기한이 늘었다. 기존에는 심의절차가 개시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기한은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확대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27 judi@newspim.com
심의기일 통지시점도 조정했다. 각 회의의 심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규정은 전원회의의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는 피심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확보, 법률대리인 업무 일정 조정 등 심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 단 소회의의 경우는 안건이 수시로 추가・변경되는 등 심의기일 변경이 빈번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심사보고서 철회와 관련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피심인에게 심의기일 통지가 이뤄진 후에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토록 했다. 해당 사실은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해야한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심사불개시 통지 예외사유가 정비됐다.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불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진다. 피조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심사불개시 통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고서 양식에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

직권취소 및 재처분 관련 사건처리 규정도 신설했다. 법원 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에 따른 처분은 직권취소하고 재처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조사공무원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 그간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의 정비도 이뤄졌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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