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림·한진·코오롱·GS·LG·현대중공업 등 6개 대기업, 10개 계열사들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59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돼 미리 예고한 1167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459개소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지난해(1110개소)보다 57개소 많았으나,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605개)와 비교해 146개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6 jsh@newspim.com |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총 20개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 기관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장애인이 전혀 없었으나 사내 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용을 위해 먼저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 및 지자체는 모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으로 명단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 등을 통해 내년도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고용 노력이 인정됐다. 단, 내년 4월 말까지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같은 사유로 제외 불가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애인 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기준 및 공표 제외 기준 [자료=고용부] 2019.12.16 jsh@newspim.com |
한편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제외된다.
올해 5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11월까지 6개월간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된 321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9개소(SK텔레콤, GS칼텍스, OCI주식회사, 동원육영회, 청호나이스, 건국대학교, JW중외제약, 엔씨소프트, 성암학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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