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당장 내달부터 급식시설과 패스트푸드점 등 먹거리 안전검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을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한국소비자원)은 시료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료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맥도날드 [뉴스핌 DB] |
더욱이 소비자원은 횟집 수조의 위생점검과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소비자권익 시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조사에 나섰지만,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일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2017년 맥도날드가 정부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은(가처분 신청) 경우다. 당시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은 어린이의 용혈성요독증후군(출혈성 장염·HUS)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검사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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