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소속 조합원 최모·이모씨도 강씨에게 청탁을 의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최씨 등이 설립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돕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가입이 완료되면 2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가입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했다.
또 강씨는 같은 달 가입을 반대하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