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kswagen AG가 독일 내 여러 공장을 폐쇄하고 노조와의 오랜 노동 협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소유 구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복잡한 소유 구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DAX 지수에 상장된 우선주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입니다. 두 주식을 모두 포함한 대부분의 지분은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31.9% 지분을 보유한 Porsche (ETR:P911_p) Automobil Holding SE(Porsche와 Piech 가문의 투자 부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더작센 주는 11.8%, 카타르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에 관해서는 Porsche Automobil Holding SE가 53.3%의 압도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니더작센 주와 카타르는 각각 20%와 1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구조는 1960년 Volkswagen이 주식회사로 전환될 때 제정된 이른바 'Volkswagen 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니더작센 주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영향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조항에는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한 결정을 Volkswagen 주주의 5분의 4 이상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니더작센 주에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장의 설립이나 이전에 관한 모든 결정은 독일 노동자 대표 10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된 감독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 대표들은 공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Volkswagen의 지배구조는 Porsche Automobil Holding SE가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Porsche AG도 이끌고 있는 CEO Oliver Blume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상황과 Porsche와 Piech 가문 내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Volkswagen의 주가는 지난 5년간 업계 내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계획된 공장 폐쇄로 인한 Volkswagen의 노사 갈등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특한 지배구조 시스템에 내재된 복잡성과 도전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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